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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7-14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14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05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대상 : 건설업부문 상시종업원 100인이상인 일반건설업자) 신청현황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기능 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등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서류를 '04. 7. 22(목)까지 우리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