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2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31
1. 귀사의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협회의 정관변경('04.1.16)과 최근 개최된 '04년도 제4차 이사회 ('04.7.14)의 의결에 따라 협회 시·도회 설치규정 등 협회규정이 일부 개정된바, 협회 정관(제10조의2) 위임에 따른 법인합병, 건설업의 상속 또는 양도양수시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 및 범위가 신설(시·도회 설치규정 제6조의2)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법인합병, 건설업의 상속 또는 양도의 경우에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시·도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 협회의 권리의무(체납회비포함) 승계인정을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일부만을 승계하거나 조건부로 승계할 수 없으며 양도의 경우에 건설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유한 일반건설업 등록의 전부를 양수한 때에 한하여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승계기준일은 승계사유의 법률상 효력을 발생한 날로 합니다.
첨 부 : 관련규정(발췌) 1부(첨부화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