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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
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시설물 사고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
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시설물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자 우리
협회에 사고조사위원 추천을 의뢰 하였읍니다.
3. 이에 동 추천서와 위원추천 참고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2004. 8.12(목)까지 우리 시회 팩스(545-1761)로 추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