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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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사 발주과정의 투명성·일관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공사발주에 적용할 공종·규모별 시공경험(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발주기준을 마련·시행('04.8.5)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공사
실적보유 편차가 크고 발주빈도가 높은 교량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대상 15개 공종과 실적보유자가 한정되어 있는 문화재 등 5개 특수공사(총 20개)에 대해 기준 설정
- PQ공사 : 교량, 공항, 공항터미널,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쓰레기 소각로, 하수종말처리, 폐수종말처리, 준설, 공연·집회시설, 관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 특수공사 : 문화재공사, 시설물유지보수, 철도궤도, 준설, 조경
□ 발주기준
공종별 규모, 입찰유형, 집행사례, 실적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사의 품질과 경쟁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함
-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품질확보를 중시하고, 작을수록 경쟁성 확대
- PQ 공종은 동일실적, 특수공사는 업종실적에 대해 기준 설정
□ 최고한도 설정
원칙적으로 실적평가기준은 당해공사 규모를 적용하되 공종·규모별로 최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최소 10개 정도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용
* 예 : 1,000억원 이상 터널공사의 경우 평가기준의 최고한도는 5,500m인 바 당해 공사의 터널이 8,000m인 경우 평가기준은 8,000m가 아니라 5,500m를 적용
첨 부 : 조달청 대형·특수공사 실적평가기준 최고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