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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9-13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29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근 다수의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50만원)를 받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업무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및 서식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