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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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7. 1일부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주40시간제도입)을 대상기업의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8.7% 늘어나
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신규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주40시간제를 반영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시공중인 공사는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산하
발주기관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조치내용을 우리 협회에 통보해왔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