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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1. 정부는 최근 국·내외 테러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금번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추석연휴기간 동안「대태러 특별경계강화기간」을
('04.9.19∼9.30) 설정하고 태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약류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하여도 화약류의 도난, 유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2. 이에따라 화약류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화약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테러 특별경계기간동안 화약류 등의 사용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등 거동수상자 접근통제 및 순찰강화

나. 건설현장의 화약류 반출, 운반, 사용, 반납 등 관계법규 준수
이행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