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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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재활용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수요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GR마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인증과 관련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품중에서 우수재활용인증 대상제품을 추가 선정하고 있으니,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를 참조 하시고 「우수재
활용인증대상제품공고(기술표준원공고 제2004-94호,2004.6.28)」중에
서 정비가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첨부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
여 '04.10.8(금) 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팩스 :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