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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7
1.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동 법 시행령(안)중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규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협회의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조사를 요청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2004. 10.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목적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 공사규모 기준 자료조사
나. 조사내용 : 공공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다. 조사대상 : 2003년에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전체
-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조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라. 조사양식 : 별첨
마. 제출방법
- 팩스번호 : 02)545-1761, 515-3057 < E-mail : yunji@scak.or.kr >
※www.scak.or.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첨부 :「공공공사 건설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양식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