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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
1. 건교부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말까지 첨부 개정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