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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또한 이미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정 또는 추가) 하여야 하는 바, 최근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통보를 하였으나 변경된 사항이나 새로이 발생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