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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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기존의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본금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2. 앞으로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때에도 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기존의 채권매입 자본금에 대하여 면제)하면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