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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0-19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30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등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당연 등록말소 처분사유가 되는 바, 동 사안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숙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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