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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0-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 유도를 위해 올 2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공포(‘04.2.25)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1부
2.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