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04. 10. 22 제정·공포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법은 공포후 6월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됨.
첨  부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