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5.20)전문가격 조사기관으
   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
   가격 및 물가 시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
   자치단체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 아울러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구매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월간 "거래가격"지를 무료배포하
   고 있습니다.
4. 이에 동 "거래가격"지가 매월 10일 이전까지 귀사에 송달되지 않거나, 
   여타기관에서 구독료 납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
   시회 조사부(547-73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령지 이전 및 
   수령부서의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양식을 우리 
   시회로 제출(팩스: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