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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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도로,교량등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캙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화주캙화물운송업체 등의 과적강요로 인하여
과적을 하면 과적단속에 따른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국도,고속도로상에 주행하는 운전자가 화주캙화물운송업체등의 과적강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운전자에게 포상금(200만원/건)을 지급하는 과적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여
2005.2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니,
3. 건설자재등의 운반과정에서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