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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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04. 2.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의 만점기준을 하향(원도급금액의 87%→82%)하는 대신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최근 1년간 20억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직불실적을 평가토록 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평가의 기본골격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행자부는 협회와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행에 사전 대비토록 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인 평가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