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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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거 '04.1.1부터 표준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해 품셈관련 유관기관
을 대상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
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첨부된 「표준품
셈 개정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04. 12. 29(목)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또는
E-mail : mdsu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