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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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수첩에 2004년도 하한금액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6층)
(전화 : 3707-9645)
나. 기재기간 : 2004. 12. 15(수) ∼ 12. 31(금)
다. 지참물 : 건설업등록수첩(토목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