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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
1. 건설교통부는 ‘03.8.21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 ’04. 12.31 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말까지 상향조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바, 자본금을 증자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3배 중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자체 담당 세무사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세법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