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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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입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 이상업체)의 「2004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5년1월28일(金)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년 1월 28일(金)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실적(계획)현황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재활용 실적(계획) 총괄 현황 각각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 1만 제출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 실적 또는 계획 미제출시 법 제3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문 및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