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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4-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12월28일) 를 개최하였기에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략적인 제도를 설명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마련된 [기업도 시개발특별법]이 지난 1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이달말(12.31일) 공포 될 예정임 (공포 4개월뒤 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진행중(12.28-'05.1.10)이며, 입법예고를 절차를 걸칠 예정임
-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사 업 선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 시범사업은 '05.2.15일까지 민간기업과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신 청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 및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심사와 정부 내 심의를 거쳐 3.20일경 선정하게 될 것임
첨 부 :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