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
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76(’05.01.0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8호('04.12.30)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하수급업체간 뇌물제공, 외부청탁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하수급 민간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내용은 2006. 1. 1 시행예정으로 금년 2월18일까지 (금년에 한하여 실적신고기간 3일 연장)제출하는 상호협력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1, 2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