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
1.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 실적등
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에 한해 설연휴 관계로 실적신고 접수기간을 3일 연장하여 2월 18일
까지 접수할 것을 우리 협회에 통보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제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많은 회원사가 일시에 몰리는 2월14∼18일은 오랜시간 대기하는등 불편이 예상
되오니 가급적이면 2월 7일 이전에 실적신고 접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2005. 1.24(월)∼2.18(금)
나. 접수장소 ㅇ 2005. 1.24∼2.12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5. 2.14∼2.18 : 건설회관 2층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