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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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209(‘05.1.11)호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2005. 1. 1일부터 건설업 면허업체(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약칭 보험료징수법)” 제8조 및 시행령제6조에 의거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 면허업체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기존대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3. 일부 건설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실을 몰라 미가입 상태 재해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료 외에도 보험급여징수금 등을 추가 부담하거나 공사종료 후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확대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5년도 건설공사 적용확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