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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15('05.1.4) 관련입니다.

2.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내 가능한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 1.17 fax로 발송한 당해 공문 게시물이 삭제되어 재게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