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1. 건교부 기술정책과-4188호(2004.12.20)의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낙후된 건설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연구
개발 투작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
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4. 동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해당업체에 안내하도록 요청해 왔읍니다.
5.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귀 사에 통보,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