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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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24(목)개최된 제37차 정기총회시 2005회계년도부터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비회원사와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의 PQ 및 적격심사관련 서류발급시 징수하였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입찰참가와 관련한 서류발급의 남발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류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오니 협회의 민원서류 발급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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