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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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안내(건협서울 제3012-636호, '05.2.18)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이미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05.2.3)의 개정으로 '05.3.2이후 입찰공고되는 지자체발주공사부터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접수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시어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서류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