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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3-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1.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 보유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01년도에 3년 한시조항으로 도입되어 지난해 8월(사무실)·9월(보증가능금액) 폐지되었으나, 건교부는 부실업체 퇴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를 재도입키로 입법예고(’04.11.9)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재도입하고, 사무실 보유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3년) 재도입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행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되면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 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