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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3-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1.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577(`05.3.2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업체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타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회원사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지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함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첨 부 : 관련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