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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을 제정(건교부훈령 제522호, 2005. 3. 31)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