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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
1.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1224호(05.3.23) 관련입니다.

2. 건설분쟁조정제도는 건설공사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다수 당사자간 분쟁의 원만한 처리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정절차의 참가 및 조정과정에서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정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교부는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하였으니 분쟁발생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4.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용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분쟁조정제도 요약 1부.
2.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