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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4-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1.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1177호(05.3.21)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를 시공할 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에서 설계기준에 정한 품질이하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알려드리오니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