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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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담당관실-1687('05.4.2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한 인원수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고시내용은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도 시공능력 평가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