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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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193(2005.04.26)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태파악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5. 5. 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