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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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에 의한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오니 신청업체에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방법 : 실적신고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로 통보
ㅇ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에서 개별 확인
나. 보완방법 : 협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제출
다. 보완마감일 : 2005.5.13(금)까지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대리 조인숙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3485-8324,8330
☎02-3485-8366~8369
☎02-3442-2955,2976,2989,7345
FAX) 02-3442-6852
첨 부 : 상호협력평가 보완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