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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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그동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즉,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없이 공종별 각기 별도 시공자의 시공으로 인한 공기지연·재시공·하자책임문제 등 공사관리의 비효율성(공사비, 공기 증가)과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공사발주방법 선택권) 침해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여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채택,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05.2.2)되어 건설교통부내 TF팀(업역·하도급 분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2. 최근 TF팀 논의과정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첨 서식과 같이 귀 사에 사례 및 설문조사를 요청하오니 ‘05.5.12(목)까지 우리시회(팩스: 545-1761, 515-3057, shpark@scak.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사례작성양식 참고자료 1부.
2. 민간공사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발주유형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