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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4
기획예산처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공고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