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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1.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04.10.29, 시행 ’05. 1. 1)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가. 승인요건
ㅇ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ㅇ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ㅇ ‘06. 12. 31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종전의 -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대
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 산정 가능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됨.

나. 신청절차
ㅇ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ㅇ 구비서류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 도급계약서 사본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2. 이에따라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동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첨부서식에 작성하여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5.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2.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 제출서식 1부.
3. 근로복지공단지사 현황 1부(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