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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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1213('05.5.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필수장비인 덤프트럭 대여업은 신고업으로 유가보조혜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덤프트럭사업자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서 최근 유가인상 및 과적단속에 적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금번 덤프연대 파업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덤프트럭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건설기계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여료 산정시 유가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 및 덤프트럭사업자에게 지급
ㅇ 덤프트럭사업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재적량만 적재
ㅇ 금번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덤프트럭사업자가 다시 일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등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