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3
□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3,220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5.31일 발표하였다.
* PQ심사시 우대는 건교부고시 제2004-458호('04.12.31)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제16조2항에 의거 평가결과 발표일('05.5.31)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 동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건설경제심의관실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