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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0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77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는 따로 제한이 없어 일부 발주자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케하는 방식)으로 공사하는 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방법 등의 사정에 따라 불법도급에 해당하는 바, 이의 실태를 파악·필요시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5.6.7(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15-3057, 545-1761, sh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위장직영(혐의) 대상공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