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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1. 내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4-458호(’04. 12. 30)에 따라 ‘05년 2월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와 같이 ’04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TEL: 3485-8323~4)
※ 동 내용은 협회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공지사항 및 일간건설신문 ’05.06.07자에도 게재되어 있음.


첨 부 :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