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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에 대하여 공동점검이 되도록 확정한 바 있고,

3. 그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운영규칙을 개정·적용('05.3.25)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개정·시행('05.7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공동점검에 관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