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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교부가 일괄 대안입찰 설계심의시 전문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설계검토서를 작성하도록『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건교부훈령 제492호)』을 개정('04.12.14)하였는데도 발주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3. 발주청에게 설계심의 예정인 일괄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설계검토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업무지시(건설환경과-892, '05.5.31)를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일괄 대안입찰공사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교부 업무지시 공문 사본 -------------------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