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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활를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첨부된 설문조사를 협조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조사표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우리시회로 '05. 6. 21(화) 까지 회신
(팩스: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