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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감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고시(`05.2.1시행)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횡포 등으로 주택건설공사 수행에 지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협회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횡포와 같은 사례 파악을 요청하오니 `05.6.29(수)까지 제출(팩스 : 545-1761, 515-3057, e메일 : sh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 1부.
2.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