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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1
현행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

향후 개정시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05. 7. 6(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15-3057,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검토 사례

- 공동도급실적 중 ‘수주액대비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의한계약실적(5점)’의
배점 축소 및 평가 항목 삭제

·사유 : 국가계약법상 발주사례없음

※ 첨부는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에 게재

첨부 : 1. 상호협력관계 평가 제도 개선 현황 1부
첨부 :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